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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계약서만 쓰면 끝? (명의개서, 양도소득세까지 A to Z 완벽 가이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 혹은 초기 엔젤 투자자로, 당신은 회사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비상장법인의 '주주'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지분을 넘겨야 하는 상황. 혹은 반대로, 다른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인데, 우리끼리 계약서 한 장 쓰고 돈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주명부? 명의개서? 그건 또 뭐지? 꼭 해야 하는 건가?" "주식을 팔면, 세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계약서만 쓰고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는, 상장주식처럼 MTS(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간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엄격한 '법률 행위'이며, 정해진 절차를 하나라도 놓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비상장법인 주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양도·양수'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완벽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거래의 마침표를 찍는 '명의개서'의 중요성과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당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 매우 중요: 본 글은 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정관 및 주주 간 계약,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한 법적/세무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 1단계: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성급하게 계약서부터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관' 확인: 주식 양도, 자유로운가? 📜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회사,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은 외부의 적대적 M&A나 원치 않는 주주의 유입을 막기 위해, 회사 '정관(定款)'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행동 계획: 가장 먼저, 회사의 정관을 확보하여 '주식의 양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 승인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거래 자체가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 '주주 간 계약' 확인 🤝: 회사를 설립할 때, 창업자나 투자자들 사이에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 안에는 특정 주주에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부여하는 등, 주식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식 가치 평가: 얼마에 거래할 것인가? 💰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명확한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특히 두 사람이 부부, 부모자식, 형제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객관적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복잡한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받아보거나, 최소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거래 가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단계: 핵심 절차,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모든 사전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거래의 핵심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계약서의 법적 성격: 주식이라는 재산권을, 특정 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
계약 당사자: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의 정확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 회사 정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법인등록번호
양수도 주식의 내용: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양수도하는 총 주식 수
양수도 대금: 1주당 가격 및 총 매매대금, 그리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주식의 이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주권)을 양도한다는 내용
명의개서: 양도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
작성일자 및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인감 날인
꿀팁: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양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계약서 자체를 '공증'받아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3단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명의개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당신이 '진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명의개서'입니다.
명의개서(名義改書)란? 주주가 바뀌었으니,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식적인 주주 명단인 '주주명부(株主名簿)'의 이름을 기존 주주(양도인)에서 새로운 주주(양수인)로 변경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상법 제337조) ⚖️: 우리 상법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당신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회사에 대해 "내가 이 회사의 주주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안 했을 때의 위험:
의결권 행사 불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 수령 불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해도, 주주명부상 기존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중양도 위험: 악의적인 양도인이, 명의개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틈을 타 해당 주식을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개서'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진정한 마침표이자, 당신의 재산권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4단계: 거래 이후의 의무, '세금 신고'를 잊지 마세요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했다면, 이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차례입니다.
파는 사람 (양도인)의 세금
1.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라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8월 29일에 양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2. 증권거래세: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총 양도 가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세율: 0.35%, 2025년 기준)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와 동일.
사는 사람 (양수인)의 세금
취득세: 부동산과 달리, 주식 취득에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만약 당신이 이번 주식 취득으로 인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게 되는 '과점주주'가 된다면,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세금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권(株券)'이라는 종이를 꼭 주고받아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발행한 적이 없는데요.
A.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주권 미발행'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주권이라는 종이 없이 '주식 양도·양수 계약'과 '명의개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계약 시 실제 주권을 주고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주주명부'를 제대로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회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과거의 자본금 증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재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는 주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Q3. 주식을 사는 사람이 외국인(또는 외국 법인)입니다. 절차가 다른가요?
A. 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합니다.
A. 이는 명백한 주주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명한 절차가 분쟁을 막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돈거래를 넘어, 한 회사의 소유 구조와 지배력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족이니까', '동업자니까' 하는 좋은 마음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그 신뢰의 틈새로 미래의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비상장주식 거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4대 원칙. '①정관 확인 → ②계약서 작성 → ③명의개서 → ④세금 신고'.
이처럼 투명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당장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그리고 회사의 건전한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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