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딸 얼굴이 반이나 없어졌는데..." 슈퍼카 폭주 사망 사고, 운전자보험 2억으로 퉁치자고요?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 들어가며: 고속도로 위의 비극, 그리고 뻔뻔한 제안 차가운 고속도로 위,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아우디 R8 슈퍼카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처참한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중반의 꽃다운 여성은 얼굴의 반이 함몰될 정도로 끔찍한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 속에 딸을 떠나보낸 부모님. 하지만 가해자인 슈퍼카 운전자의 태도는 유가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놓았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2억 원이 나오니 이걸로 합의하자"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속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人災)였습니다. 오늘 이 글은 억울하게 딸을 잃은 유가족분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왜 지금 합의해주면 안 되는지,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1. 민사 배상과 '호의동승' 감액: 20%의 억울함 먼저 냉정한 법의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에 호의로(돈을 내지 않고)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법원은 '호의동승(好意同乘)' 감액을 적용합니다. 동승자 과실: 일반적으로 동승자에게도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약 10~20% 정도의 과실 을 잡습니다. 예외 상황: 만약 피해자가 "너무 빠르다, 천천히 가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민사 손해배상에서 일정 부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사 합의마저 가해자 뜻대로 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 2. "보험금 2억 줄게"는 사과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지금 "내 돈 안 들이고 보험사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