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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보험해약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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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보험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상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이 보험이 압류되면 모든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서민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의 납입금이나 소액의 환급금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보험금이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