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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5억을 IRP 두 개로 쪼개서 받았습니다. 하나만 해지하면 세금은 낮은 구간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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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장의 '세금 다이어트' 작전과 반전 2026년 2월 11일, 천안의 한 카페. 30년 근속을 마치고 막 은퇴한 김철수 부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퇴직금 총액은 무려 2억 5천만 원. 김 부장은 퇴직 전, 세무 관련 유튜브를 섭렵하며 나름의 '전략'을 세웠다. "퇴직금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쪼개야 산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다. 퇴직금 2.5억 원을 A 증권사 IRP에 1억 5천만 원, B 은행 IRP에 1억 원으로 나누어 입금받은 것이다. 그의 계산은 이러했다. '우리나라 세금은 누진세잖아?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확 뛰지.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급해서 1억짜리 계좌를 깰 때는, 2.5억 기준이 아니라 1억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지? 그럼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세금을 수백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야!' 김 부장은 자신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무릎을 쳤다. 마침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딱 1억 원이 필요해진 시점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B 은행을 찾아갔다.  "여기 1억 들어있는 IRP 계좌, 전액 해지해 주세요. 세금은 1억 기준으로 제일 낮은 구간으로 계산해 주시고요." 하지만 창구 직원의 모니터를 본 김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1억만 찾는데 왜 세율이 이렇게 높아요? 2.5억 기준으로 때린 거 아닙니까?" 직원은 난처한 듯 웃으며 설명했다.  "고객님, IRP를 쪼개셔도 퇴직소득세는 '원래 받으신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답니다. 고객님의 꼬리표에는 이미 2.5억에 대한 세율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김 부장의 '세금 다이어트' 작전은 물거품이 되었다. 계좌는 둘로 나뉘었지만, 국세청의 전산망 안에서 그의 퇴직금은 여전히 한 몸이었던 것이다. 그는 쓰린 속을 달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