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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교통사고 합의, 공제조합의 '나 몰라라' 대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억울한 출근길 사고, 낮은 합의금과 공제조합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해결책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낮은 합의금 제시와 연락 두절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재처리 여부 재검토와 금융감독원(혹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제기, 그리고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한 휴업손해액 재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회사 측에서 "과실 100%라 산재가 안 된다"라고 안내한 것은 명백한 정보 오류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오히려 공제조합과의 협상에서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 출장으로 치료가 중단된 점을 공제조합이 '치료 의사 없음'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 🔍 1. 회사 측의 잘못된 안내 바로잡기: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 먼저 회사에서 안내받은 "상대방 과실 100%라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 통근재해 인정: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오히려 산재보험 가입자인 귀하에게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 산재 vs 자동차보험: 산재는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치료비 정산이 깔끔합니다. 🏥 만약 공제조합이 계속해서 주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산재를 먼저 신청하여 처리 하고 산재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나 나머지 손해액을 공제조합에 추가로 청구(초과액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무급병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공제조합에 청구할 '휴업손해'를 증빙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 가 됩니다. 📄 📉 2. 공제조합의 110만 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