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 가능할까? (괘씸죄 참교육 방법)
뒤에서 쿵 하고 박았는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가해자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다. 특히 돈보다 가해자의 태도 때문에 처벌을 원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쥔 칼자루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고 형사처벌까지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현실적인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중상해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것을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와 개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 핵심은 차량 파손이 아니라 신체의 상해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차는 뒤에서 박았지만 티가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차의 찌그러짐 정도가 아니라 탑승자의 부상 여부입니다. 겉보기에 차가 멀쩡해도 탑승자는 충격으로 인해 목이나 허리에 염좌(인대 늘어남) 등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보통 전치 2주 등)가 들어가는 순간, 단순 물적 피해 사고가 아닌 인명 피해 사고(치상)로 전환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 경찰 신고 후 진행 과정과 예상 처벌 수위 진단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괘씸하여 합의해 줄 생각이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