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주차장 스토퍼에 차 하부가 긁혔다면? 100% 내 과실일까, 아니면 시설물 하자일까?
💥 "쿠광!" 즐거운 쇼핑을 악몽으로 바꾼 소름 끼치는 소리 주말 오후,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거리를 사러 들른 대형 마트. 주차 공간은 늘 그렇듯 만원입니다. 운 좋게 화단 앞자리를 발견하고 급한 마음에 핸들을 꺾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실어야 하니 후면 주차보다는 전진 주차가 편하겠다고 판단했죠.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진입하는 그 순간, 차체에서 둔탁하고도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들려옵니다. "쿠-구-궁!"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황급히 내려서 확인해 보니 앞 범퍼 하단과 차량 바닥이 주차 방지턱, 일명 '스토퍼(Stopper)' 에 걸려 처참하게 긁혀 있습니다. 오일 팬이라도 깨졌으면 어쩌나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스토퍼,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내 차가 튜닝을 해서 낮춘 차도 아니고 순정 상태의 평범한 세단인데, 주차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차가 부서지다니요. 억울한 마음에 마트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갑기만 합니다. "고객님, 거기는 규정대로 설치된 곳입니다. 운전 부주의 아니신가요?" 과연 이 상황에서 저는 100% 제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트 측에 시설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애매하고도 복잡한 주차장 스토퍼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파헤쳐 봅니다. 📏 스토퍼의 '높이'가 운명을 가른다 : 규정과 현실 사이 이 문제의 핵심은 '시설물의 하자 여부' 에 달려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고무나 콘크리트 재질의 스토퍼가 바로 그것이죠. 1. 스토퍼의 표준 높이는 10cm~12cm 법적으로 강제되는 아주 타이트한 규격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나 통상적인 시공 표준에 따르면 주차 스토퍼의 높이는 10cm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