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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연장했는데 보증보험 기한 만료? 집주인의 대위변제 요구,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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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알려드리는 핵심 요약 현재 전세 계약을 연장하셨고 보증보험의 보증 기한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한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제도)'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과 연동되어 가입되며, 전세 계약을 연장(갱신)했다면 보증보험 역시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연장)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보증 기한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보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현재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으니 대위변제로 받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의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지금부터는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자산을 직접 압류하고 경매로 넘기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를 통해 스스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 해결 단계로 신속히 전환하셔야 합니다. 😰 믿었던 전세 연장, 그리고 보증보험 만료라는 덫 소중한 내 전세금이 걸린 문제라 지금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셨을지 그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깊이 공감합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평온하게 거주할 생각만 하셨을 텐데,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배째라 식 통보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세 사기와 미반환 사고 사례를 접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과 같이 '전세 계약 연장 시 보증보험 연장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현실에서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처음 맺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마음을 푹 놓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합의하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만 연장하면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절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