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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중 튀어나온 전기자전거와 사고, 왜 벌금 70만 원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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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오후, 사각지대에서 날아온 검은 그림자 35세 직장인 박 대리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다. 거래처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오후 햇살은 따스하게 차창을 비추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그는 흥얼거리며 익숙한 사거리로 진입했다. 내비게이션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라고 알렸다. '우회전, 요즘 단속 심하니까 조심해야지.' 박 대리는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한 운전자였다. 전방 차량 신호는 적색. 그는 정지선 앞에서 차를 완전히 멈췄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다. 오른쪽 인도 쪽에는 불법 주정차된 트럭 한 대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저런 차들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라고 혀를 차며 서행하던 찰나, 트럭 뒤편에서 검은 물체가 섬광처럼 튀어 나왔다. "위이잉- 쾅!"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박 대리의 차 조수석 펜더 부분이 찌그러졌다. 눈앞이 하얘졌다. 급히 차에서 내려보니, 헬멧도 쓰지 않은 한 청년이 전기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박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행히 청년은 툭툭 털고 일어났다. 큰 부상은 아니어 보였지만, 자전거 앞바퀴가 휘어져 있었다.  "아저씨, 우회전하는데 앞을 잘 보셨어야죠!"  청년은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박 대리는 억울했다.  "아니, 학생!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쌩하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서행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도착하고 사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박 대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넜으니 보행자가 아닌 '차대 차' 사고이고, 상대...

🚗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니, 커브길 물벼락!" 눈까지 다쳤는데 상대방은 무죄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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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김 차주의 하소연 비가 그친 후, 상쾌한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나선 김 차주님. 완만한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옵니다. "어, 어? 저기 물 고여 있는데...!" 피할 새도 없이 '콰아앙!' 마치 폭포수 밑에 들어간 것처럼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김 차주님의 앞유리와 열린 창문을 강타했습니다. 시야는 순식간에 차단되었고, 열린 창틈으로 들어온 더러운 물이 김 차주님의 얼굴과 눈을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눈이 따끔거려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김 차주님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처벌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취소 (이의신청 인용)] 이유인즉슨, "상대방이 커브길이라 물웅덩이를 미리 보지 못했을 것이며, 고의로 물을 튀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차주님은 눈까지 다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1. 도로교통법 제49조: "물 튀기면 과태료"라면서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를 위반하면 2만 원(승합차/승용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죄(과태료 취소)'를 받은 핵심 이유는 바로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커브길의 특수성: 직선도로라면 멀리서 물웅덩이가 보이지만, 커브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고의성 없음: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