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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니, 커브길 물벼락!" 눈까지 다쳤는데 상대방은 무죄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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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김 차주의 하소연 비가 그친 후, 상쾌한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나선 김 차주님. 완만한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옵니다. "어, 어? 저기 물 고여 있는데...!" 피할 새도 없이 '콰아앙!' 마치 폭포수 밑에 들어간 것처럼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김 차주님의 앞유리와 열린 창문을 강타했습니다. 시야는 순식간에 차단되었고, 열린 창틈으로 들어온 더러운 물이 김 차주님의 얼굴과 눈을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눈이 따끔거려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김 차주님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처벌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취소 (이의신청 인용)] 이유인즉슨, "상대방이 커브길이라 물웅덩이를 미리 보지 못했을 것이며, 고의로 물을 튀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차주님은 눈까지 다쳐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1. 도로교통법 제49조: "물 튀기면 과태료"라면서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를 위반하면 2만 원(승합차/승용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죄(과태료 취소)'를 받은 핵심 이유는 바로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의 부재입니다. 커브길의 특수성: 직선도로라면 멀리서 물웅덩이가 보이지만, 커브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고의성 없음: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