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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위장염으로 비장 손상까지 입었는데 위자료 60만 원, 정말 적정한 금액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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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위자료 60만 원은 일반적인 단순 식중독(경증) 수준의 금액으로, 비장 손상 및 색전술이라는 중대한 추가 피해를 입은 귀하의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 색전술과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한 '비장 손상'은 단순 위장염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중상해에 준하는 피해입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하며, 부상 등급 자체가 일반 식중독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제시액을 거절하고, 비장 손상이라는 합병증의 심각성과 치료의 난이도를 근거로 수백만 원 단위 이상의 위자료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 하셔야 합니다. 🛡️💰 🤢 단순 위장염과 비장 손상 합병증, 무엇이 다른가요? 🔍 음식물 섭취 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증상(구토)의 압력으로 비장이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실재하는 중대한 부작용 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단순한 배탈 정도로 치부하려 하겠지만, 귀하가 겪은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부상 급수와 통증의 차이 📈 일반적인 위장염은 수일 내에 회복되지만, 비장 손상으로 인한 색전술은 내부 장기의 출혈을 막는 시술로 신체적 손상이 매우 큽니다. 위자료는 '부상 급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 복통은 12~14급에 해당하지만 내부 장기 손상은 그보다 훨씬 높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고통과 치료 과정의 난이도 🧠🏥 응급실 내원, 비장 색전술 시술, 2주간의 입원은 단순 통원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보험사는 표준 약관에 따른 최저치(60만 원 내외)를 먼저 던져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인과관계의 입증 🔗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구토가 비장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확실히 확보해 두셨을 것입니다. 이는 식당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확대 피해'이므로 전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