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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배상책임보험과 실비보험, 병원비 1,000만 원 이중 청구 가능할까? 후유장해와 위자료까지 챙기는 실전 보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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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하자로 다쳤을 때,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내가 가진 '실손의료비(실비)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나 나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양쪽에서 다 받으면 2,000만 원이 되는 걸까?" 혹은 "실비에서 받으면 배상금은 못 받는 걸까?" 이 복잡한 셈법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 오늘은 책임보험과 실비보험의 관계, 그리고 병원비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할 후유장해 및 위자료 청구 전략까지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병원비 1,000만 원, 김 씨의 계산법은 맞을까? 🏥 공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산책 중 공원 시설물 파손으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된 김 씨. 병원비 청구서에는 무려 1,000만 원이 찍혔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었고, 김 씨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도 있었습니다. 🤔 김 씨의 행복한(?) 상상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실비에서 80%인 800만 원을 받고, 지자체 보험에서 나머지 20%인 200만 원을 받으면 병원비는 해결되겠네. 그리고 지자체 보험에다가 위자료랑 후유장해 보상금을 따로 청구하면 완벽해!" 하지만 보상 담당자의 설명은 김 씨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김 씨가 놓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1. 대원칙 병원비는 '이득 금지', 중복 보상 불가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핵심 원칙은 실손보상의 원칙(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 실제 낸 돈만큼만 보상 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지, 아픈 것을 기회로 돈을 벌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비 1,000만 원 발생 시: 어떤 보험을 쓰든 김 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양쪽에서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