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된 후미 추돌 사고, 한도액 120만 원이 정말 끝일까?
✅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보험사의 설명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대인배상 I)은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요추 및 경추 염좌(2주 진단)'는 보통 상해 등급 12급 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총한도는 120만 원 입니다. 이 120만 원 안에는 병원에 지급되는 치료비와 질문자님이 받으실 위로금(합의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병원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이 받을 합의금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500만 원 한도는 상해 등급이 더 높은 경우(대략 10~11급)에 해당하며, 모든 부상에 일괄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 책임보험(대인 I)의 무서운 진실: 상해 급수별 한도제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치료를 마음껏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1. 상해 등급 12급의 벽 🛑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염좌'는 자배법상 12급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도 12급의 한도는 120만 원 입니다. 치료비 우선 원칙: 보험사는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비를 먼저 지불합니다. 만약 치료비로 110만 원이 나갔다면, 질문자님께 돌아갈 합의금은 남은 10만 원뿐입니다. 지급보증의 한계: 병원에서도 "책임보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치료비가 120만 원을 넘어가면 병원이 보험사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됩니다. 2. 12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치료비가 한도를 넘어서면 보험사는 더 이상 지불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활용: 질문자님 혹은 질문자님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