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권유받고 가입한 실비 보험, 유방 관련 보상이 정말 안 될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전 이미 확정된 시술 권유 건은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의 기본 원칙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맘모톰 등의 시술 소견을 들었다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고지 의무)' 항목 중 3개월 이내의 의사 소견 에 해당하므로, 이를 숨기고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유방 부위는 '부담보(보장 제외)' 조건으로 가입될 확률이 높으며, 이 경우 해당 부위의 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 1. 보험 가입 전 '시술 권유', 왜 보상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분이 "가입하고 나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 보험 계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 알릴 의무(고지 의무)의 벽 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의 병원 기록을 고지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수술, 시술,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 시술 권유의 기록: 병원 차트에는 이미 '맘모톰 권유' 혹은 '추적 관찰 필요'라는 소견이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시 심사 과정에서 이 과거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있습니다. 🔍 🚫 역선택 방지 이미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 바로 혜택을 받는다면, 건강할 때부터 보험료를 내온 다른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를 '역선택'이라고 하며, 보험사는 이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 ⏳ 2. 부담보(보장 제외) 기간과 해제 조건 이해하기 만약 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