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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갑자기 튀어나온 아버지의 빚, 법무사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채권 누락 경정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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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의 편지, 그리고 50만 원의 무게 2026년 2월 14일, 충남 천안시의 낡은 빌라. 창밖에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들뜬 연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지훈'의 방은 싸늘하기만 했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낯선 대부업체, 수신인은 '망(亡) 김철수'.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소식 한번 없다가 지난달 고독사로 발견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아니, 장례 치르고 한정승인까지 다 끝냈는데... 이게 또 뭐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채무 변제 독촉장: 원금 500만 원, 이자 1,200만 원].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짐만 남기고 갔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혹시 모를 빚 폭탄을 막으려 없는 살림에 50만 원을 들여 법무사에게 '한정승인'을 맡겼었다. 법원 결정문도 받았고, 신문 공고도 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은 급히 처음 의뢰했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아, 사무장님. 저번에 한정승인했던 김지훈입니다. 채권이 하나 빠진 게 날아와서요. 이거 목록에 넣어야 하지 않나요?" 수화기 너머 사무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네, 선생님. 그거 '경정 신청' 하셔야 해요. 다시 서류 꾸려서 법원에 넣어야 하니까, 수임료 40만 원이랑 인지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40만 원이요? 저번에 다 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추가만 하는 건데..."  "저희도 서류 다시 작성하고 법원 왔다 갔다 해야 해서요. 공짜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망연자실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빠듯한데 40만 원이라니.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들의 지갑을 털어가는구나 싶어 울컥 눈물이 솟았다.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을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된다던데.' 지훈은 눈물을 닦고 컴퓨터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