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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교통사고 합의, 공제조합의 '나 몰라라' 대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억울한 출근길 사고, 낮은 합의금과 공제조합의 부당한 대응에 대한 해결책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낮은 합의금 제시와 연락 두절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재처리 여부 재검토와 금융감독원(혹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 제기, 그리고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한 휴업손해액 재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회사 측에서 "과실 100%라 산재가 안 된다"라고 안내한 것은 명백한 정보 오류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오히려 공제조합과의 협상에서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 출장으로 치료가 중단된 점을 공제조합이 '치료 의사 없음'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할 시점입니다. 💼✨ 🔍 1. 회사 측의 잘못된 안내 바로잡기: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 먼저 회사에서 안내받은 "상대방 과실 100%라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 통근재해 인정: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오히려 산재보험 가입자인 귀하에게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 산재 vs 자동차보험: 산재는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치료비 정산이 깔끔합니다. 🏥 만약 공제조합이 계속해서 주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산재를 먼저 신청하여 처리 하고 산재에서 받지 못한 위자료나 나머지 손해액을 공제조합에 추가로 청구(초과액 청구)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무급병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공제조합에 청구할 '휴업손해'를 증빙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 가 됩니다. 📄 📉 2. 공제조합의 110만 원 제시,...

100:0 후방 추돌 교통사고, 4주 진단 후 MRI 디스크 소견까지 나왔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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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했던 퇴근길, 갑작스러운 후방 추돌과 예상치 못한 '디스크' 판정 평범한 30대 직장인 민수 씨는 어느 날 퇴근길, 붉은색 신호등을 보고 정지선에 맞춰 차를 세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 순간, 뒤에서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몸이 앞으로 크게 튕겨 나갔습니다. 💥 룸미러를 보니 뒷차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지한 민수 씨의 차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뒷차 운전자가 100%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흔히 말하는 '100 대 0' 무과실 사고로 대인 및 대물 접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에는 목과 허리가 조금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며칠 물리치료 받으면 낫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한의원에 방문한 민수 씨. 한의사 선생님은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4주 진단을 내렸고, 민수 씨는 매일 퇴근 후 성실하게 침과 추나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뻐근함을 넘어 오른쪽 다리 밑으로 전기가 통하듯 저릿저릿한 방사통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한의사의 권유로 사고 발생 4주 차 마지막 무렵,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사인 MRI를 촬영했습니다. 📸 며칠 뒤, MRI 필름을 띄워놓고 모니터를 보던 정형외과 의사의 입에서 민수 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 단순히 삔 게 아니네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저린 겁니다. 제가 척추 디스크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테니, 당장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치료 기간을 더 늘리셔야 합니다." 👨‍⚕️📉 그날 저녁, 민수 씨의 마음...

🚗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과 실비 보험, 과실 비율 감액 없이 보상받는 완벽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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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직장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운전자인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 봐 아픈 내색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 직원이 "호의동승이라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억울함은 배가 됩니다. 오늘은 동승자 입장에서 운전자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치료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친구 차 얻어 탔다가 사고 났는데, 치료비 달라고 하기 너무 미안해요..." 제 지인인 30대 직장인 김 대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난가을, 김 대리는 대학 동창인 박 군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단풍놀이를 떠났습니다. 운전은 박 군이 도맡았고, 김 대리는 고마운 마음에 휴게소 간식을 샀죠. 문제는 돌아오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박 군이 잠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사이,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박 군 100%.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김 대리는 사고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김 대리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인 접수해 드릴 테니 병원 가보세요" 라고 했지만, 김 대리는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면 친구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 아닌가? 좋은 마음으로 태워줬는데 내가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게다가 며칠 뒤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리님, 친구분 차를 무상으로 얻어 타셨기 때문에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어 합의금에서 20%가 깎입니다." 김 대리는 억울했습니다. 돈을 내고 탄 택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닌데 왜 내 보상금이 깎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김 대리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