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게시물 표시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무엇부터 체크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을 위한 법적 기준, 시설 요건 및 행정 절차 핵심 가이드 🏫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저촉 여부, 그리고 시·도 교육규칙에 따른 최소 강의실 면적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이 아닐 경우 용도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설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 학원 vs 교습소, 나에게 맞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설립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가 운영하려는 형태가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형태는 운영 규모와 인력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1. 학원 (Academy) 🏢 강사 채용: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 과목: 여러 과목을 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규모: 시·도별 교육규칙이 정한 최소 실습실/강의실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교습소보다 규모가 큽니다. 운영: 원장 외에 사무원, 차량 기사 등 운영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2. 교습소 (Study Center) ✍️ 강사 채용: 원칙적으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 원장 혼자서 교습해야 합니다. (단, 보조원 1명은 가능하지만 학습 지도는 불가) 교습 과목: 단 1개 계열의 과목 만 교습 가능합니다. 인원 제한: 동시간대 수강생 수가 보통 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시·도별 상이) 규모: 학원보다 면적 기준이 낮아 소자본 창업에 유리합니다. 🏗️ 건물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필수 요건'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 아래 3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 📑 학원/교습소는 건축물법상 용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