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제한속도 30km 도로에서 55km 과속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칼치기'한 택시와 충돌! 6:4 과실이 맞나요?
📖 뒤집힌 세상, 그리고 멈추지 않는 미터기 2026년 1월의 늦은 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사장 민재는 마음이 급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는 한산했다. 내비게이션은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이라며 "제한속도 30km입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민재의 속도계는 시속 55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사람이 어딨어. 잠깐만 빨리 가자.' 그는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 3차로에서 손님을 찾아 서행하던 주황색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별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2차로로 머리를 들이밀더니, 그 탄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민재가 달리는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파고들었다. 방향지시등은 켜졌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일명 '대각선 칼치기'였다. "으악!" 민재는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과속으로 인한 관성을 이기지 못했다. '쾅!' 택시의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은 민재의 차는 중심을 잃고 데굴데굴 굴러 전복되고 말았다. 차 안은 에어백 터지는 냄새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꾸로 매달린 채 안전벨트에 옥죄인 민재의 눈에, 뒤집힌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깜빡이는 택시의 비상등이 보였다. 겨우 차에서 기어 나온 민재에게 택시 기사는 다가와서 첫마디를 던졌다. "아니, 사장님! 여기서 그렇게 쌩쌩 달리면 어떡해요? 이거 30km 도로인 거 몰라요?" 병원에 누워 있는 민재에게 상대방 택시 공제조합(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통보했다. "택시 기사님 과실도 있지만, 블박 차주님도 과속하셨잖아요. 저희는 6(택시) 대 4(블박차) 봅니다. 억울하시면 소송 가시죠." 전치 4주의 부상보다 더 아픈 것은 억울함이었다. 분명 택시가 말도 안 되게 들어왔는데, 내가 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뻔한 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