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한 달 전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고지 안 하면 정말 강제 해지 사유가 될까요?
📖 억울한 '알레르기 피부염' 코드표와 수연 씨의 눈물 나는 보험 조사 방어전 30대 직장인 수연 씨는 몇 달 전, 평소 앓고 있던 위염 증상이 심해져 큰맘 먹고 삼성화재 종합건강보험에 든든하게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가 묻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이나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이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 후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 그리고 6개월 뒤, 수연 씨는 위경련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실손의료비와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험사에서 "청구 금액이 커서 현장 심사(손해사정사 조사)를 나가야겠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조사관은 수연 씨의 과거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보험 가입하시기 딱 한 달 전에 병원에서 7일 치 약을 처방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게다가 병명 코드가 'L23.9(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피부 접촉염)' 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할 때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 입니다. 규정에 따라 이번 위경련 보험금은 지급해 드릴 수 없으며, 고객님의 보험은 오늘부로 강제 해지됩니다." 🚨 수연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염이요? 저 피부과 간 적 없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던 수연 씨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위해 동네 내과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식욕억제제(다이어트 약)' 7일 치 를 처방받았던 날이 떠오른 것입니다. 심지어 약을 지어오기만 하고 무서워서 다 먹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아니, 식욕억제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도 아니고 미용 목적이라 보험 청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만도 아닌데, 왜 내과 의사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