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개인회생인 게시물 표시

개인회생 중 저축성 보험, 가입해도 문제없을까요?

이미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추천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가용소득)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법원이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왜 저축을 하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변제금 증액이나 회생 절차 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자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오히려 전체 변제 금액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과 저축성 보험의 불편한 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약 120~130% 수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 이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1. 가용소득의 원칙 위반 가능성 💸 개인회생의 핵심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입니다. 📝 만약 매달 20만 원의 저축성 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20만 원을 저축할 게 아니라 변제금을 20만 원 더 높여서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나를 위해 모으는 돈이 결국 남(채권자)을 위한 돈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저축성 보험은 저축의 성격이 강해 시간이 지날수록 '해약환급금'이 쌓이게 됩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갚는 총금액이 현재 보유한 총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을 적용합니다. 저축성 보험에 돈이 쌓일수록 나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내가 갚아야 할 총변제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