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감정평가서부합물인 게시물 표시

감정평가서에 옥탑방이 '부합물'로 기재되었는데,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 가입 가능할까? 🏢📑

이미지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이지만, 감정평가서에 실질적인 옥탑방이 '부합물'로 명시되었다면 서울보증보험(SGI)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이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주택 에 대해서는 보증 가입을 거절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옥탑방을 '부합물'로 기재했다는 것은 등기부상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구조물로 판단했다는 뜻이며, 이는 심사관에게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된 '위반 요소'가 있음을 알리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옥탑방 세입자의 미가입 동의서와는 별개로, 건물 전체의 법적 안정성 이 가입의 핵심입니다. 🚫 📑 감정평가서의 '부합물' 기재와 보증보험 심사의 관계 🔍 임대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려는데 예상치 못한 '부합물' 표기 때문에 당황스러우시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부합물'이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합물이란,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옥탑방이 부합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식적인 설계도면에는 없으나 현재 건물의 일부로 존재 하고 있음을 공식 서류에 남긴 셈입니다. 2. 서울보증보험(SGI)의 심사 잣대 ⚖️ 보증기관은 추후 경매 등이 진행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위반건축물 요소가 있는 건물은 경매 시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리스크가 있어 기피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노란색' 위반 딱지가 없더라도: 감정평가서에 무단 증축된 옥탑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3. 임대사업자의 미가입 동의서 효력 📝 질문자님께서 옥탑방 세입자에게 받은 ...